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사용자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인 '고의성'은 사용자가 지급을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급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지급을 거부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사회통념상 긍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고의성이 부정되어 책임조각사유(처벌을 면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상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사업의 규모와 조직, 사업 목적, 그리고 체불 당시의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기업이 불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지급을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