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다른 사업장으로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하는 증빙인데, 본인 소유의 다른 사업장으로의 임대 행위는 자기 자신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사업장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