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들 사이에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세액공제액보다 이전 과세연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하며, 동일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세액공제액 간에는 별도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납세자가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항목으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들 사이에서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당해 연도 발생액'보다 우선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세액공제액들 간에는 특별한 적용 순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납세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