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굿즈 및 스티커 판매 사업을 시각디자인업으로 등록할 경우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타투굿즈 및 스티커 판매 사업을 시각디자인업으로 등록할 경우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6. 19.
타투 굿즈 및 스티커 판매 사업을 '시각디자인업'으로 등록할 경우, 해당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업종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내의 '전문디자인업'에 해당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 내용이 디자인 서비스 제공이 아닌 단순 상품 판매(도소매업)라면 해당 업종코드로 감면을 받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감면 대상 여부: '전문디자인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핵심 요건: 창업 당시부터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창업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는 실제 사업의 실질(디자인 서비스 제공 vs 상품 판매)에 따라 선택해야 하며, 단순히 세액감면을 위해 실제와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것은 추후 세무상 불이익의 원인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업종의 실질: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타투 굿즈와 스티커를 직접 디자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디자인 서비스의 비중과 상품 판매의 비중을 고려하여 주업종을 판단해야 합니다.
업종 추가의 제한: 법인설립 후 지점 설치나 업종 추가를 통해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주업종 판단: 본인의 사업에서 디자인 서비스 매출과 상품 판매 매출 중 어느 것이 주된 사업인지 확인하십시오.
업종코드 검토: '전문디자인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 중 실제 사업 실질에 부합하는 코드를 선택하십시오.
창업 요건 확인: 창업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청년 창업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본인의 감면율(50%~100%)을 산출하십시오.
주의할 점
실질 과세 원칙: 세무 당국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보다 실제 사업의 실질을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디자인업으로 등록했더라도 실제 매출이 도소매업에서만 발생한다면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다른 세액공제·감면과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