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한도는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한도 제한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내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과세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유지하며 연금 형태로 인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