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설직 직원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는 업무의 특성상 대기시간이 많고 심신의 피로가 적어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율할 필요가 낮다고 보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이는 효력 요건이므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