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는 화성시와 같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제도가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국세 제도입니다. 따라서 화성시에 소재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만을 위한 별도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국 공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소비성서비스업이나 부동산임대·공급업 등을 제외한 모든 내국인(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투자한 금액에 대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