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별도의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성원이 별도로 운영하는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판단 기준: 공동사업장은 그 자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합산 여부: 공동사업자의 다른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이나, 다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 대상: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예: 제조업 7.5억 원, 부동산임대업 5억 원 등)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은 그 자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장부 기장의무 및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가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