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소득이 연 3천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동시에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 가입 형태는 원칙적으로 한 사람당 하나의 자격만 유지됩니다.
어머니께서 혈압약 복용 및 퇴행성 관절염 3기이신 경우, 부양을 위한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용 자동차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견책 징계 시 승진 제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