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견책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이 제한됩니다.
이는 「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규정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승진 및 승급을 일정 기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승진 제한 기간 중에는 승진임용이 불가능하며, 승진후보자 명부 등 인사 관리 시에도 해당 기간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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