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소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하지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보지만, 이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