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유예나 분납을 승인받은 체납액은 납세증명서 발급 시 체납액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사유로 유예된 세액 외에 다른 체납액이 없다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압류·매각 유예 등)로 납부기한이 미뤄졌거나 유예된 금액은 체납액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법한 유예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