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때와 승용차 외의 차량을 개조할 때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은 개조 전 차량 가격의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승용차를 개조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개조 전 '차량 가격'을 제외하고, 위탁공임과 추가 원재료 가격만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승용차 외 차량을 개조하는 경우: 자동차(원재료) 가격 + 위탁공임 + 추가 원재료 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자동차 가격은 제조장 반출 시점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 그런가요?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때 차량 가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입니다. 반면, 승용차 외의 차량(개별소비세 미과세 대상)을 개조할 때는 기초가 되는 차량 가격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2023년 개정세법을 통해 계산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주의할 점
위 계산 방식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용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개별소비세 외의 다른 세목(부가가치세 등)은 별도의 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되므로 전체 세금 부담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조 변경 시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시가표준액 등은 반출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