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는 법적으로 설정 목적과 가입 대상이 구분되는 서로 다른 계좌입니다.
한눈에 보기
DC(확정기여형) 계좌: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퇴직 시 적립금을 수령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이 노후 대비를 위해 스스로 설정하고 추가로 납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이전받아 운용하는 개인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왜 그런가요?
설정 주체 및 목적: DC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위해 설정하는 제도인 반면, IRP는 가입자 본인이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해 스스로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운용 및 납입: 두 제도 모두 근로자가 운용 방법을 결정한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DC형은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IRP는 가입자가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퇴직 시 받은 일시금을 과세이연(세금 납부 시기를 뒤로 미룸)하기 위해 이전받는 계좌로 활용됩니다.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DC형은 제19조, IRP는 제24조에 따라 각각 별도의 제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
퇴직 시 DC형 계좌에 있던 적립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이전하여 수령해야 과세이연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퇴직급여 수령 외에도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설정할 수 있는 범용적인 계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