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연금보험의 추가납입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합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체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변액연금보험의 보험차익(만기·해지 시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이 비과세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이때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합산하여 월 납입액 한도(150만 원)를 계산합니다. 만약 이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보험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차익 전체가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