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질병으로 인한 간호가 필요하여 퇴사하는 경우,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과 회사의 사정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직접 간호해야 하는 상황이 30일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거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간호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취업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간호 기간 중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간호가 종료되어 재취업이 가능한 시점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간호 기간이 길어질 경우 '수급기간 연기 신고'를 통해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