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용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캠핑용으로 개조하거나 제작한 차량을 의미하며, 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합니다.
개별소비세법상 캠핑용 자동차는 사치성 물품이나 고가 소비재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위해 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하거나 제작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를 기반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2023년 개정세법을 통해 승용차 외의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 계산 방식을 명확히 하여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