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아닌, 실제 근로 제공 사실과 근로기준법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대 보험은 사업주의 의무 사항이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4대 보험 미가입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