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 시, 통근 시간 3시간 기준은 거주지에서 이전된 사업장까지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해 왕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통근 시간 산정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지도 앱상의 최단 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실제 근로자가 출퇴근 시 겪는 도보, 환승, 대기 시간 등 부수적인 요소가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