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전보 발령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결여되었거나, 근로자에게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어서는 생활상 불이익을 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전보 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단순히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자료들을 통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사용자의 권리 남용이 명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