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의 소득분배비율은 사업자 간 약정한 비율에 따라 설정하며, 해당 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총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하여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각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6월부터 공동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으로 운영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약정된 비율(50:50)로 나누어 각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