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정해진 대가 총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추가 부가가치세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대가 총액만 정해져 있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법령에 따라 총액을 110분의 100(공급가액)과 110분의 10(부가가치세액)으로 안분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합의된 대가 총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으로 세금을 징수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