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할 경우, 원래 내야 할 세금에 더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의 신고 추세, 재산 취득 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불성실 신고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매출 누락 등이 확인되면 본세와 함께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특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