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은 소득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구분되며,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당가산(Gross-up) 제도가 적용됩니다.
배당가산 제도는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 일정 비율(배당가산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산출세액에서 해당 가산액만큼을 세액공제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