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배달 및 포장 판매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수산물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배달 및 포장 판매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6. 19.
접객 시설 없이 배달 및 포장 판매를 하는 수산물 도소매업 사업자가 생선회 등 수산물을 원물 그대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이를 조리하여 즉시 섭취 가능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한눈에 보기
면세 대상: 가공되지 아니한 수산물(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 포함)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 대상: 조리·가공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배달 및 포장 판매 포함)
왜 그런가요?
면세 범위: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농·축·수·임산물 포함)은 면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1차 가공이란 단순 세척, 탈각, 절단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과세 전환: 사업자가 단순히 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이를 조리하여 고객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는 것은 '음식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따라서 접객 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배달이나 포장 판매를 하더라도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판단 기준: 게장이나 생선회 등을 단순히 판매하는 제조업 형태라면 면세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배달 및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등은 음식용역 제공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 국세청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사업자등록 업종 확인: 현재 등록된 업종이 '수산물 도소매업(제조업 포함)'인지 '음식점업'인지 확인하십시오.
판매 형태 점검: 판매하는 수산물이 단순 원물 상태인지, 조리된 음식 상태인지 구분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세무 전문가 상담: 구체적인 가공 방식과 판매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상황을 바탕으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