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손금(損金)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비용)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는 '익금(수익) - 손금(비용) = 과세소득'의 구조로 계산되므로, 손금으로 인정받는 항목이 많을수록 법인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모든 비용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으면 사업 관련 비용이라도 손금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