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합의한 근로계약 변경도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으나, 선원법상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원법 제27조는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원법 제43조는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선박소유자가 보관하고 1부는 선원에게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 합의만으로는 선원법상 요구되는 서면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성립 자체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도 가능하므로, 2개월 연장에 동의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임금이나 직책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누락된 상태라면, 추후 해당 조건에 대해 당사자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구두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추후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처우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면 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자가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