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중인 기간제 선원에게 인사팀장이 임금과 직책에 대한 협의 없이 근로기간 변경 가능성만 언급하며 2개월 연장을 제안했고 선원이 이에 동의한 경우, 구두로 선원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