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청구권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며,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세무서에 송달하면 과세관청은 해당 국세환급금을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충당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국가에 대해 가지는 금전 채권이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획득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에 통지하면, 세무서장은 해당 환급금을 체납자의 다른 국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