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휴가 정산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해 왔더라도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회사가 취업규칙 등을 통해 회계연도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관리상의 편의일 뿐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 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그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