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세무서에서 거래 내용을 확인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