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연장 근로를 신청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후,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동의서 사본과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 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사전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인가서 또는 승인서를 내주어야 하며, 연장 기간은 대처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