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나 3자녀 이상 부모가 사용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인 승용자동차(그랜저, 제네시스 G90 등)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비용 처리에 한도가 발생합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 제도는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그랜저나 제네시스 G90처럼 배기량이 크고 고급 사양인 경우가 많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 차량이 아닌 이상, 차량 소유자의 개인적 사정(장애인 등록, 다자녀 등)과 관계없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및 비용 한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를 일반 경비로 전액 처리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한도 초과액에 대해 손금불산입(필요경비 불산입) 처분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