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고정된 장소로서 사업장 요건을 갖추었다면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자의 실제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소유 건물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때는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증빙(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사용승낙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