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등록된 업체만 면세 대상이라는 설명과 무등록 업체가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은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법적 체계상 일관된 논리를 가집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제도는 적법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한 '적법한 사업자'만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반면, 무등록 업체는 애초에 법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면세 혜택을 논할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무등록 업체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넘어, 불법 영업에 따른 행정적·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업소개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 절차를 거쳐 적법한 사업자 지위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