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산재보험 장해보상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나,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 장해보상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액은 1/2로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은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동일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소득 상실이 발생했을 때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을 제한합니다. 「국민연금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액을 1/2로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