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분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에 따라, 해당 연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 다음 해 상반기까지 환급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 30일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며,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거래 내역을 증빙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