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리스료에 포함된 이자비용을 임차료와 분리하여 감가상각비 한도 부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리스차량의 경우, 세법은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아 연간 8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리스료에 포함된 이자비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