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재배업의 연간 수입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 원까지의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전체 수입금액 15억 원이 사업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상 작물재배업의 비과세는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수입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과세기간 전체 수입금액이 과세 대상 사업소득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한도인 10억 원을 장부상에서 차감하거나 공제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 매출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