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주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반건강진단과 달리, 특정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작업환경 개선이나 작업 전환 등 필요한 사후관리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