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은 자산의 구조와 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별표 6에 따른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8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인테리어 시설은 해당 업종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장치로 보아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자산 성격 확인: 해당 인테리어 시설이 건물 부속설비인지, 별도의 시설장치인지 확인하세요.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 신고: 기준내용연수(8년)의 25% 범위(6년~10년) 내에서 실제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하고자 한다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상 기준내용연수인 8년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한번 신고한 내용연수는 이후 과세기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