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타인 소유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대신 무상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로 정의됩니다.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대신 무상사용대차 계약서를 통해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소명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