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를 발골하고 포장하는 과정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은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임산물로서, 가공되지 않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탈곡, 정미,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을 거친 것을 말합니다. 닭고기를 부위별로 나누거나 뼈를 제거하는 발골 작업은 닭고기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1차 가공으로 보아 면세 혜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