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은 사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임금을 반영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 금액을 산출합니다. 만약 이 기간 중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업무상 부상, 휴업 등)로 인해 임금이 낮아졌다면, 해당 기간과 임금을 산정에서 제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