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하거나,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일 뿐이며,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의료비 영수증 등)를 갖추어 제출하면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더라도 세법상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5년 이내에는 언제든 정당한 공제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