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소득공제 대상인 '급여'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주 본인과 사업체가 법적으로 동일한 인격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실질적으로 사업주 자신의 소득을 가져가는 것에 불과하므로, 세법상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결산서상 잡이익으로 처리한 이익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나요?
잡이익으로 처리한 영업외수익 중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한 명이 사업장 두 개를 운영할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120만 원의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