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잡이익으로 처리한 항목이라 하더라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포괄적으로 포함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항목은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했더라도 세무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