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분을 수정신고할 때, 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하고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수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이나 과소 신고가 발생한 경우,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통해 자기시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부가세 형태로 징수하는 구조이나,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각각의 관할 기관에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