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차입금 용도는 해당 차입금이 사업 운영의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용자금용', '시설투자용', '원재료매입용'과 같이 자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작성하는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의 차입금 및 지급이자 명세 항목에 위와 같은 기준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 시, 통근 시간 3시간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나요?
공동사업자가 다른 개인 사업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적연금 소득이 연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별개로 모두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