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등록정정 시 임대차 내역을 적을 때 부가세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라면 공급가액만 기재해야 하나요?
법인 사업자등록정정 시 임대차 내역을 적을 때 부가세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라면 공급가액만 기재해야 하나요?
2026. 6. 19.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임대차 내역을 기재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기재 대상: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 및 보증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재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 시에도 이 기준을 따릅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임대차 내역을 작성할 때도 세법상 과세표준의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순수 공급가액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보유하신 임대차계약서에서 월 임대료와 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면, 해당 금액에서 10%를 제외한(또는 110분의 100을 곱한) 공급가액을 산출하세요.
산출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세요.
주의할 점
임대차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므로, 기재한 공급가액과 계약서상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