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해서 법인세를 더 빨리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비용이 확정되는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현금의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선급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해서 세무상 비용 인정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상가주택 임대사업자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지분을 변경할 때 세무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연구전담부서를 연구소로 지정할 경우 연구원 인건비 세액공제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있나요?
닭고기를 발골하고 포장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